판매목표 3회 미달하면 '가맹해지'…다비치안경 14.8억 과징금

경제

뉴스1,

2026년 8월 17일, 오후 12:00

다비치안경 가맹점 간판 교체 전후 모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체브랜드(PB)·전략상품 등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가맹해지까지 경고한 다비치안경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판매목표로 설정해 강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다.

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다비치안경 운영사 다비치안경체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행위 금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이 포함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 관리에 활용하는 종합스코어에 △10만 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비율 △누진 기능성 판매비율 △홈피스 판매비율 △전략상품 판매비율 △투명근시 다비치렌즈 판매비율 등 8개 지표를 두고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했다.

판매목표 대상 상품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PB·전략상품 등과 관련돼 있었다. 목표는 2년 전 특정 기간 전체 가맹점의 평균 판매비율을 기준으로 정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 3회 연속 미달 시 가맹종료위원회 참석을 요구했다. 3회 연속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이처럼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정한 것도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은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의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판매할 제품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제한된 반면 다비치안경체인은 차액가맹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판매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법정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부터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맹점에 전문화존·콘택트렌즈존·비비엠존 등 구역을 나누는 '조닝(Zoning)' 환경으로 개선할 것을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이에 15개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되는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해 법정 부담비율인 20%를 채우지 않았다.

또 2021년 새로 도입한 기업 정체성(CI)을 적용하기 위해 2023년 말 전국 가맹점에 간판을 바꾸는 파사드 공사를 권유·요구했다. 이에 193개 가맹점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산정한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약 5억 200만 원이다.

광고·판촉행사 비용도 적법한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전체 가맹점 292곳 가운데 18명(6.2%)으로 구성된 '3성위원회'의 동의만 받고 전체 가맹점에 비용 일부를 부담시켰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선출한 대표라고 하더라도 전체 가맹점주를 대신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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