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제품의 물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시설투자액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한다.
생산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뤄진다. 수도권의 지역계수를 1로 놓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5를 적용한다. 주요 배터리 생산기지가 비수도권에 자리 잡은 만큼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배터리 3사의 수혜도 예상된다.
비수도권 생산 확대 수혜…직접환급은 과제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청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연산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내년 본격 가동한 뒤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기반 각형 배터리의 주요 생산거점인 울산사업장에 LFP 마더라인을 마련해 양산 기반을 넓히고 있다. SK온은 충남 서산 2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전환해 연산 3GWh 규모의 ESS용 LFP 생산체제를 구축 중이다.
배터리 3사가 전기차용 삼원계 배터리를 넘어 ESS·LFP·전고체 등으로 국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 제품이 세부 지원 품목에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배전망 구축과 ESS 중앙계약시장, 3대 메가프로젝트 등도 생산세액공제와 맞물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상 품목과 핵심 공정,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ESS·LFP·차세대 배터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기업별 수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직접환급제와 세액공제 제3자 양도가 이번 개편안에서 빠진 점도 과제다. 적자이거나 납부할 법인세가 적은 기업은 공제율이 높아도 당장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지금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환급 방식의 도입을 요청했다. 삼성SDI 역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직접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국내 배터리 생산을 지원할 틀이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려면 시행령에서 지원 품목과 생산 기준을 폭넓게 설계하고 적자 기업도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