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등 최근 금융감독체계 조직 개편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5.9.10 © 뉴스1 김도우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7일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소비자와 금융 현장을 철저히 외면하는 획일적 지방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감독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와 금융사고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현재 금융민원(81.4%), 금융회사 본점(91.6%), 현장검사 대상(88.3%), 상장기업 본사(72.7%)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감독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현장 밀착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직후 대응이 지연되면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금융회사와 로펌, 회계법인, 금융협회 등 금융 전문기관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전문인력 이탈과 함께 감독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융회사 본점과 현장검사 대상 상장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만큼 인허가와 신고서 수리, 현장검사 등을 위해 직원들의 서울 출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와 담당 인력의 출장비 등 막대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감독비용 증가는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금리와 수수료 상승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매일 금융 현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감독기관"이라며 "국가 금융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금감원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