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중 내용상 예산낭비로 보기 어려운 건을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신설된다. 그동안 명확한 구분이 없어 단순 민원 처리로 행정력이 소모되던 허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제보자가 예산낭비라고 판단해 신고한 사안을 일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일반민원으로 취급해버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불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반민원으로 취급하는 항목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하게 열거됨에 따라, 실무자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사나 감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예산낭비신고 처리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된다. 이미 다른 사법·감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행정력을 쏟는 비효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예산낭비신고 사후관리카드의 작성 대상과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인다.
국민 접근성과 신고 편의성도 함께 개선된다. 각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예산낭비신고 접수 채널에 추가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제보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예산낭비신고 업무 처리에 기여하거나 제도를 개선한 우수 중앙관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이 신설되며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된다. 현장 공무원들이 단순 신고 접수와 이첩에 그치지 않고 제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획처 관계자는 “제도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며 “당장 금전적 포상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선 표창 등을 수여하고 향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