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법정배분은 2004년 복권 발행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이전까지 복권을 직접 발행하던 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고, 기관별 몫도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이 지나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가 달라졌지만, 법정배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도 사업 성과와 자금 여력을 반영해 기관별 배분액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기본 배분 비율은 법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정 배분 구조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의 법정배분을 없애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대상이다.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들 기관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법으로 일정 몫을 보장하는 대신 앞으로는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정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는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있어 사실상 자기 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기존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3년간 과도기를 둔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법정배분 비율을 ‘35% 이내’로 바꿔 전체 배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기관별 배분액 조정폭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해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배분액에 미치는 영향을 키운다.
과도기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관에 적용되던 법정배분 비율 자체가 사라진다. 이들 기관은 법으로 정해진 몫을 받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권기금을 배분받게 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특별회계는 법정배분 대상으로 남는다. 정부는 두 곳에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이 과거 지방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던 수입을 보전하는 자주재원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법정배분에서 빠지는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공익사업에는 복권수익금의 65%와 미지급 당첨금 등 기타 수입이 투입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진흥, 자연재해·사회재난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 2월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