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한 사업자의 근로자 복지재원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장치가 마련된다. 기금법인이 탈퇴 사실을 3주 안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해 복지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관련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으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금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탈퇴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했는지,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할 절차가 없었다. 법 이행 여부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사내기금 설치·출연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