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폴리마켓)
폴리마켓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두고 이용자가 거래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방미심위는 이용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익이 갈리고, 결과에 따라 한쪽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관리하고, 가상자산 입출금과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에서 국내 법령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어 서비스를 이미 삭제한 데다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서비스가 비수탁형 개인 간(P2P) 거래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운영자가 거래의 ‘주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이용자 자금을 직접 모으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등 기술적 특성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로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폴리마켓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일부 베팅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에게 큰 손실을 안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부터 폴리마켓 접속을 제한했다.
호주와 독일도 앞서 폴리마켓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두 국가는 폴리마켓이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이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베팅을 제공한다고 판단해 각각 2025년 8월과 9월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