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김기남 기자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최종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즉각 파업에 나서기보다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았지만, 파업이 현실화하면 포스코 창사 58년 만의 첫 쟁의행위가 된다.
최종 조정도 불발…포스코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18일 포스코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과 회사는 이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관련 최종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 사측 대표단이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임금·성과보상 이견 여전…노사, 파업 전 막판 교섭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보상 수준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회사는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노조는 파업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하면서도 회사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첫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중노위 권고에 따라 집중교섭을 진행하며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추가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발생 시에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주요 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