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가 인도에서 선보이고 있는 초코파이. (사진=롯데웰푸드)
앞서 두르그 식품의약당국(FDA)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샘플을 수거한 뒤 보팔 소재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나온 검사 결과에서 보존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당국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섭취 부적합’으로 분류했다.
두르그 행정당국은 지난 13일 해당 배치 제품의 지역 내 판매와 보관,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유통·도매·소매업체에는 해당 제품의 취급을 중단하고 남아 있는 재고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회수 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현지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차티스가르주 식품안전 관련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인도 첸나이에 있는 제조사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전국적인 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롯데 측은 현지 당국의 검사 결과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롯데인디아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인도 FDA 발표 직후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NABL(인도 시험·교정기관 인증위원회) 인증을 받은 제3자 공인 시험기관에서 독립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 해당 로트의 보존료 수치는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의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롯데인디아는 제품 자체에 대한 전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제기된 단일 제조 로트에 한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회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인디아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논란이 된 특정 제조분에 국한된 조치”라며 “소비자 안전과 엄격한 품질 보증을 최우선으로 해 선제적으로 회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안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