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서 보존료 기준치 초과"…롯데인디아, 자발적 회수 나서

경제

뉴스1,

2026년 8월 18일, 오후 08:37

인도에서 생산되는 초코파이 제품.(롯데웰푸드 제공)

롯데인디아가 인도에서 판매한 초코파이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롯데인디아는"(현지 당국의) 제품 전체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는 없었으며, 문제가 제기된 특정 제조분에 한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차티스가르주 두르그 지역 식품의약국(FDA)은 배치 번호 'NM10DC2'(제조일 2026년 4월 10일·유통기한 2027년 4월 9일)의 롯데 초코파이에서 보존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보관·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롯데인디아는 당국 발표 직후 국가시험교정연구소인증위원회(NABL) 인증을 받은 제3자 시험기관에 독립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해당 로트의 보존료 수치가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모든 식품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초코파이 제품 자체에 대한 전면 판매 금지 조치는 내려진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독립적인 품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방적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된 해당 '단일 제조 로트'에 한해 자발적 회수를 선제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롯데인디아 측은 "이번 회수는 논란이 된 특정 제조분에 국한된 조치로 소비자 안전과 엄격한 품질 보증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안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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