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에 동일한 체계로 적용하던 자동차 검사기준을 차량 특성에 맞춰 분리한다.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만큼 실제 차량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을 각각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한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별도로 적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검사에 필요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장비인 진단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시큐리티 액세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최대·최소 셀 전압과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는 시점도 크게 앞당긴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진단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검사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 안전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차량은 정비한 뒤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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