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들, 법원에 의견서…"미지급 대금 변제계획 마련해야"

경제

뉴스1,

2026년 8월 19일, 오전 11:14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2026.8.13 © 뉴스1 김성진 기자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 재원과 대상·기준, 예상 변제금액,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수시로 갚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에 제출된 홈플러스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상거래 공익채권은 올해 5월 말 기준 약 7939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약 3288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공익채권 잔액은 약 1조1000억 원이다.

협의회는 지난 6월29일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10년간 연차별 변제계획은 담겼지만,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제 재원과 시기·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제출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 변제 기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의회는 세부적인 재원과 변제 기준이 없다면 실제 회수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 5일 메리츠금융그룹에서 조달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일정 부분을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에 배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자금은 신규 상품 매입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67개 점포 영업 재개 등에 우선 투입되고 있다. 협의회는 신규 납품에 지급되는 선금은 새로 공급되는 상품의 대가여서 기존 미수금 해소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향후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관리인과의 협상, 피해 사례 추가 제출, 정부·국회 대상 의견 전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는 다음달 2일 예정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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