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2019년 기금 규모가 700조 원 수준이었을 때 만들어진 리밸런싱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정도 유예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 질의에 "올해 1월 유예를 결정할 당시 국내 주식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시장 변동성도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5월 중기자산배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컸다"며 "올해 5월 자산배분과 리밸런싱 원칙을 다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 독립성은 기금운용 원칙에도 들어가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큰 원칙을 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가 전문성을 보강하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기금운용 책임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여러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매년 5월 말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보완한다"며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할 당시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000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코스피 상승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구조적 원인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 6개월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1월 6개월 유예를 결정할 때부터 6월 말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매년 5월 말에 판단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해 온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그 기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라며 "지방선거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