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HL만도 평택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책임과 함께 원·하청 작업지휘 체계, 불법파견 의혹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입건과 근로감독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고려해 불법파견을 포함한 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부로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고,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외주·하청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원·하청 간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외주·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며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지난달 22일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달 7일 사업장과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