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총리 재경위 출석…부동산·주식·코인 세금 격돌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0일, 오전 04: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부동산·주식·가상자산 관련 세법 개정안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조세 정의, 과세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무리한 징벌적 증세로 인한 세금 전가로 서민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300만명 가상자산 투자자 대상으로 과세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상정,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있어 오후까지 현안 질의가 이뤄질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야는 현안질의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경위 전체회의는 재경부가 지난 3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 회의다. 8월20일은 재경부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명의로 지난 4일 각각 공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날이다. 20일 새벽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1만3300건 넘는 입법의견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 맨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 맨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종부세법 관련 입법의견이 8000건을 넘어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축소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특공제) 2029년 폐지 등이 논란이다.

자본시장 관련 세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촉구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 어떤 수정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ISA 개편안은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축소해 논란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편법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제기됐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국민의힘이 폐지·유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지가 관건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를 두고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인데 가상자산 모든 투자자들의 수익에 22% 과세가 적용되는 점 △2024년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공제 한도의 5000만원 상향이 제시됐는데 공약과 달리 250만원으로 원안 시행되는 점 △미국 등 해외는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돼 있는데 한국은 불허되는 점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등의 구체적 과세 방식이 불투명한 점 등이 논란이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지난 17일 선출된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정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에 “디테일(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해가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증세 방안에 대해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23일 오전 11시에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날 최종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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