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뉴스1 임세영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가 올해 9월부터 1년간 연장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개시증거금 143개 사, 변동증거금 165개 사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변동 없이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총 143개 사로 전년보다 5개 사 늘었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8개 사다. 중국은행 등 7개 사가 새로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기존 대상 중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 2개 사는 제외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54개 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35개 사, 기타 금융회사 30개 사, 보험사 24개 사 순이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총 165개 사로 전년보다 2개 사 증가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 사다. 중국광대은행 등 4개 사가 신규 적용되고 기존 대상 중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 2개 사는 제외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63개 사, 은행 39개 사, 기타 금융회사 33개 사, 보험사 30개 사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이 증거금인 담보를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향후 부도 위험에 대비해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주고받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해당 회사에는 그해 9월 1일부터 1년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그룹 소속 회사의 경우 같은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등의 신탁계정,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와프와 통화스와프(CRS), 실물결제 상품 선도거래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거금 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