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중심으로 법률 위반 이력 등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 대상 법률도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까지 확대됐다.
대주주의 범위도 폭넓게 적용된다. 개정법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도 함께 고려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조직·인력에 대한 심사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AML 업무 종사 인력을 원칙적으로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다만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업무의 겸직은 허용된다.
서류 중심이던 심사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 신고사항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을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이후 대주주나 내부 체계가 변경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신고는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 방식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업자가 대주주 변경이나 주요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신고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 준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
FIU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과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