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날리고 일정도 펑크"…소규모 여행사 210억 '먹튀' 피해 일파만파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전 06:05

© 뉴스1 DB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여행 전문업체 안데르센 여행의 돌연 영업중단으로 1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여행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들어 신혼여행 전문업체 폐업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여행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 재무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안데르센 여행 피해자들이 자체 개설한 단톡방 참여자는 160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들은 안데르센과 동일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관련 업체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가 2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데르센이 여행 출발 1~3년 전 여행대금을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만큼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혼여행·교육여행 이어 티메프까지…반복되는 여행사 피해
특히 안데르센은 영업중단 전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기업신용등급은 CCC+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금흐름등급은 '판정제외'였다. 해당 등급은 2025년 4월 28일 산출돼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데르센과 동일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인문학여행협동조합(유니블)은 안데르센이 영업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뒤인 지난 8일에도 신규 여행상품 프로모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데르센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올해 4월에는 신혼여행 전문업체 H여행사가 돌연 폐업하면서 170여 쌍의 예비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는 출국 사흘 전 폐업 사실을 통보받았고, 800만~1000만 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잃은 채 급하게 대체 여행을 준비해야 했다.

폐업 직전까지 신규 예약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됐다. 해당 여행사는 폐업 통보 직전인 4월 18일에도 신규 예약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신규 고객의 여행대금으로 기존 고객의 경비나 환불 자금을 충당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고 대표는 '돌려막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2024년 발생한 티메프 사태도 현재진행형이다.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약 3000명이 7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2년째 소송 중이다. 지난달 2그룹 1심에서 여행사 책임이 대부분 인정됐지만 노랑풍선 등 5개 여행사가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4.8.7 © 뉴스1

소규모 특화 여행사에 집중…보증보험도 한계
올해 피해 사례의 공통점은 신혼여행이나 교육여행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여행사라는 점이다. 대형 여행사보다 소비자가 재무건전성이나 실제 영업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폐업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단도 제한적이다. H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한도는 2억 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 관련 피해가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형별로는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6%로 가장 많았다.

"계약 전 재무건전성·보증보험 확인해야"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행업 등록 여부와 영업보증보험 가입 사항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 등록 여부와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여행정보센터에서 업체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등급도 나이스평가정보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교육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여행사의 규모와 재정건전성, 운영 경험, 이용 후기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 등 본사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 선결제보다는 카드 할부 등을 이용하고, 계약 전 상품 일정과 취소·환불 규정, 여행자보험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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