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0일 국외 금융기관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국고채 매매·결제와 외환(FX) 거래를 패키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국내은행 최초 사례다.
ICSD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국제 증권 결제망으로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별도 보관기관 선임이나 개별계좌 개설 없이 한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ICSD를 통한 역외 결제에 참여할 수 없어 국채를 직접 공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내 은행·증권사도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를 직접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실제 거래로 연결했다. 국고채 공급과 함께 원화 환전,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위한 FX·파생거래까지 연계 제공해 국채 투자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준기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 부부장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와 FX·환헤지를 결합한 패키지 영업을 확대해 한국 국채 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 경쟁력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관계기관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