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21일 시행…정부, 송아지 생산안정지원 재추진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전 11:00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우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한우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우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기업의 한우산업 참여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된다.

참여 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우 수급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 방안을 담은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해 한우 수급 및 생산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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