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대주주가 바뀌려면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도 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등까지 심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기존 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중심에서 대주주와 재무상태, 내부통제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됐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을 선임하는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국적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대표자·임원 등이 신고 심사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지배하는지도 당국의 심사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대주주나 내부 체계 변경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대주주 변경 이후 14일 이내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변경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대주주 변경을 실행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법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대주주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0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시로 오는 9월 20일 대주주 변경이 예정돼 있다면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불수리 사유'도 확대된다. 대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이 새롭게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금융 관련 법률뿐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와 일정 수준 이상의 비금융범죄까지 심사 범위가 넓어진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도 별도의 심사 요건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원화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해 계산한다. 최근 채무불이행이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제재 여부 등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관련 신고사항을 주로 서류를 통해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불수리 사유로 규정돼 실제 적정성을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신고를 거부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붙여 수리할 수 있는 '조건부 신고 수리' 제도도 도입된다. 신규·갱신·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새 제도에 맞춰 신고사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대주주와 법률 위반 이력, 재무상태, 법령준수체계 등 개정법에 따라 추가된 사항을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게 모든 새 심사 기준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불수리·직권말소 기준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 기간에도 관련 자료 자체는 신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해서는 이 같은 1년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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