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에서 대응 관련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0 © 뉴스1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여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 간 수사 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 및 수색이 쉽지 않아, 유효한 증거확보를 위한 내부자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와 연루돼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두려워 적극적 진술·증거 제출 등을 꺼리는 점이 수사상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통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행적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조직범죄 발본색원을 통해 범죄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는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는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46만 건을 공유, 7000건 넘는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며 약 664억 원의 피해를 막았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