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고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후 06:1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했다.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과 회사채 등 전통적 자산을 중심으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은 재무분석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고, 위탁운용의 경우 운용사 선정과 사후 점검 과정에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로 책임투자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약 99%가 위탁운용되고 있는 만큼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ES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기금운용지침 개정과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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