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번 법안이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과거 ‘타다금지법’ 사례와 연결하며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또다시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신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규율할 것인지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면 산업규제의 적용 원칙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4만여개로 약 82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만 금지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안 통과 이후 마련될 후속 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료법 하위법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가 ‘타다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제도 설계에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