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냉난방용 구리관에 최대 8.41% 관세…저가 공세 차단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1일, 오전 10:00

재정경제부 2026.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태국산 냉난방용 구리관(동관)에 최대 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저가 수입품으로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2031년 9월 10일까지 5년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생산업체인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이 지난해 8월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덤핑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행위다. 덤핑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면 해당 국가는 가격 차이 등을 따져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를 덤핑방지관세 혹은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태국산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됐다. 무역위는 지난 6월 재경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11일부터 확정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인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 이하, 두께 0.2㎜ 이상 2.5㎜ 이하의 관이다. 가정용·공업용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2024년 기준 국내 이음매 없는 동관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이며 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8%다.

정부는 정식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태국산 제품에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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