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민의힘 윤리위원 겸직 직원 퇴직 처리…"회사에 알리지 않아"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1일, 오후 07:40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쿠팡이 육아휴직 중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으로 활동한 사내 변호사를 즉각 퇴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외부 활동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겸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내 변호사 A 씨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으로 선임됐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날 "해당 직원은 5월부터 휴직 중으로 사적 활동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사규상 겸업 금지 규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했고, 해당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퇴직 절차는 이날 오후 최종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사규를 통해 임직원의 겸직과 정치단체 참여 등을 제한하고 있다. 휴직 중인 임직원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 소속 직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으로 활동한 경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쿠팡은 정당 활동을 금하고 있는데 전날 활동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를 추진했다"며 "쿠팡은 그전까지 활동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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