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법인 명의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데,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바로 황제사택 문제”라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한 첫 전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1157채)과 직원 기숙사 등 정상적인 업무용(385채)을 제외한 1097채(약 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 검증된 법인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에 달했다. 공시가격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12채 포함됐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적발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 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까지 광범위했다.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 및 유지비는 엄연한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주일가 개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는 편법을 관행처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복지를 명분 삼아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주 일가나 일부 임원만 독점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황제사택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