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기업에 2000억원 보증부 대출···업체당 최대 3억원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3일, 오후 07:29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과 손잡고 청년 사업자와 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개최된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협약식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가운데)이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개최된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협약식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가운데)이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기보, 신보와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 요건을 충족한 만 3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와 청년이 최고경영자(CEO)인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보와 신보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하나은행은 청년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 고정보증료 0.3%도 전액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협약 보증 대출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혜택도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 대표와 개인사업자,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 연 6.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을 5만좌 한도로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납입 한도는 20만원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사업가들이 이번 협약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자금난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의 도전과 성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청년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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