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기업 국세감면 82% 급증…가업상속공제도 5000억 돌파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3일, 오전 11:06

재정경제부 출입구. © 뉴스1 김기남 기자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80% 넘게 급증했다. 전체 기업 감면 증가분의 71.1%를 상위 대기업이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 증가율은 4.3%에 머물렀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가액은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 5000억 원을 돌파했고,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금액도 4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지출 115개를 정비하고 감면액을 2조 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상출집단 감면 4조 2685억 원…기업 증가분 10원 중 7원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 2685억 원으로 전년(2조 3476억 원)보다 81.8%(1조 9209억 원)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이다. 올해 기준 47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있다.

전체 기업 국세감면액은 26조 7612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7021억 원 늘었다. 증가액 가운데 상출집단이 차지한 비중은 71.1%에 달했다. 중소기업 비중은 28.4%였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상출집단이 차지한 비중도 16.0%로 전년(9.8%)보다 6.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 국세감면액은 18조 8301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4%로 전년(75.1%)보다 4.7%p 낮아졌다.

재경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4조 147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902억 원 증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은 2조 4887억 원으로 전년보다 7194억 원 늘었다.

2024년 기업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이월 공제액이 반영된 데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제 규모가 커졌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가업상속공제 5410억원…10년 만에 15.7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가액은 지난해 5410억 원으로 전년(2292억 원)보다 136.0%(3118억 원) 증가했다. 2015년(344억 원)과 비교하면 약 15.7배로 늘어난 규모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세제 당국은 상속 시점이 사망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지난해 공제액 급증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전에 기업을 미리 물려줄 때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액은 4388억 원으로 전년(3031억 원)보다 44.8%(1357억 원) 증가했다. 2015년(499억 원)의 약 8.8배 수준이다.

전체 상속·증여세 조세지출도 2조 4741억 원으로 전년(1조 7056억 원)보다 45.1%(7685억 원) 늘었다. 2015년(1294억 원)과 비교하면 약 19.1배로 증가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5571억 원으로 전년(3839억 원)보다 45.1%(1732억 원) 늘었다. 재경부는 주가 상승 등에 따라 공제 대상 재산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 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직접 빵을 만드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 원으로 전년(70조 5170억 원)보다 5조 5914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년(16.1%)보다 0.2%p 낮아졌지만 법정한도(15.5%)를 0.4%p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 5277억 원,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를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해 2조 5000억 원의 감면액을 줄이기로 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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