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8.7 © 뉴스1 안은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 피해액을 우선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선배상하고 손해가 확정된 뒤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홈플러스 관련 검사·제재와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분쟁조정 처리를 보류해 왔다.
통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여부뿐 아니라 투자자의 최종 손해액이 확정돼야 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자 구제 역시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이 선배상 후정산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선배상이 이뤄지려면 판매 증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적화해 노력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의 실익 등을 살핀 뒤 분조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 제재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채권 주요 판매사인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현대차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현재 불완전판매 관련 지적 사항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상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안건을 신속하게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