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2→4일로…'휴가 썼다고 불이익' 땐 처벌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3일, 오후 12:00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연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현재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일이 유급이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최대 6일의 휴가 일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급 기간이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해 1일 8만 4210원 한도로 유급 휴가 기간 임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인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 등의 기간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올해 5월부터는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돼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에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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