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쌈짓돈 굴리기 막는다…선수금 1000억 넘으면 운용심의위 의무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전 10:01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운용할 때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의 경우 쌈짓돈처럼 자금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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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 신설이다.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전하게 쓰이도록 보호 장치를 둔 것이다. 업체들은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선수금 운용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덩치가 큰 대형 업체의 자금 운용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가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안전핀 역할을 할 외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선수금 운용 시 장래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도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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