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하여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 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상표의 해외 출원 또는 등록,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