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 배식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이 10년 새 79% 증가한 가운데, 노인들의 소득 구조도 자녀·친척 등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에서 공적연금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서 28.2%로 늘어난 반면,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20.9%에서 12.1%로 줄었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 121호에 실린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 8000원에서 2023년 1388만 4000원으로 79.2% 증가했다.
분석에는 국민노후보장패널 2013~2023년 6개 조사연도 자료가 활용됐다. 조사 대상은 2013년 3802명, 2023년 3712명이며 소득은 각 조사 전년도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자녀 용돈' 줄고 공적연금 비중 커져
소득원별로 국민연금 소득은 같은 기간 27만 1000원에서 75만 3000원으로 177.5%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59만 4000원에서 152만 1000원으로 156.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소득은 41만 원에서 163만 9000원으로 299.7%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총소득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상승했다.
반면 자녀·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161만 8000원에서 168만 2000원으로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에서 12.1%로 낮아졌다.
연금 수급 유형도 달라졌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의 비율은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늘었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8.4%에서 12.2%로 증가했고, 기초연금만 받는 비율은 59.8%에서 47.4%로 감소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연간 총소득은 2647만 8000원으로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 840만 6000원의 3.1배였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의 연간 총소득은 1561만 원, 직역연금 수급자와 무수급자 등이 포함된 기타 집단은 1777만 7000원이었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전체 소득의 56.9%를 근로·사업소득에서 얻었다.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는 총소득 가운데 기초연금 비중이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상승했으며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24.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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