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7.30 © 뉴스1 김도우 기자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자사 인트라넷인 나우톡 게시글을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제외한 회사 조치에 대해 "홍보활동 보장"을 근거로 복원을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24일전영현 DS부문장, 여명구 피플팀장 등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나우톡 게시글을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원해 달라"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을 이유로 나우톡을 개편했다. 이에 익명제로 운영되던 나우톡을 실명제로 전환하고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제외했다.
초기업노조는 "실명제 전환에 대해 조합 이견은 없다"면서도 "다만 메인 화면 노출 방식 변경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근거로 밝힌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사내 게시판의 노출 위치나 접근 단계와는 관계가 없다"며 "실명제 전환과 달리 게시판을 메인 화면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다"라고 했다.
또 "단체협약 제9조 제1호에서 회사 인트라넷(나우톡) 내 노동조합 홍보물 게시를 보장하고 있다"며 "게시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그 내용이 조합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협약이 정한 홍보활동 보장의 실질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