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보험료 최대 6개월 유예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전 10:22

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양생명 보험계약 또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다. 보험계약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기간 종료 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고객은 이자 납부와 대출 만기를 유예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신속한 지급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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