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대천항 선박검사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톤 미만 소형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선박에 적재되는 위험물 안전을 담당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 검사를 받으려면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완전히 분리해 검사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축을 분리하고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소형 선박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다면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선외기 선박에 대해서도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외기(Outboard engine) 선박이란 선박 내부에 주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선체 외부에 부착 및 탈착이 가능한 추진기관(엔진)을 장착해 운항하는 소형 선박을 의미한다.
또 프로펠러축 발출(분리)검사란 엔진의 회전력을 프로펠러로 전달하는 금속 축을 선체 밖으로 뽑아내어 균열이나 부식, 마모 상태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검사를 뜻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선박 적재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만 검사원이 될 수 있어,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험물 취급·관리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선박 안전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험물검사원이란 선박에 실리는 인화성·가연성·독성 물질 등 위험물의 포장 및 적재 방법이 국제 기준과 법령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전문 인력을 뜻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