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5억' 주택대출 9월 시행…9월 잔금 지급까지 확대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3:49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7.30 © 뉴스1 김도우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다음 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대출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출 대상 범위를 종전 '임금·단체협약 체결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잔금일이 제도 시행 이후인 내달 말까지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대출 제도 조건을 충족하는 저연차·무주택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9월 무주택 임직원에 주택 대출…조건 완화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임차 시 최대 3억 원)을 연 1.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 가격은 25억 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한다. 부부 임직원은 1명만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 매매와 임차의 경우 모두 전입 및 실거주가 의무다.

대출 상환 방법은 주택 매매 시에는 △3년 거치 10년 상환 △매월 급여 지급 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뤄진다. 임차의 경우 임차 계약 만료 시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상환하는 식이다.

당초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일인 지난 5월 27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임단협 협약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개선안을 추가 고지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일이 5월 27일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이미 대출 중인 직원에게도 '대환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계약일이 5월 27일 이후이며 잔금일이 9월 30일까지인 경우 중 외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시행한 건에 한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요건은 만족하지만 9월 30일 이전에 잔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등은 신청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외부 금융기관의 매매·임대차 대출을 먼저 실행한 뒤 회사 주거안정대출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10년 상환' 대출 이자 부담…무주택·가격·지역·면적 제한 '깐깐'
대출 대상 범위 확대에도 이자 부담과 깐깐한 자격 요건으로 무주택·저연차 직원들이 주로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매매와 임차의 경우 모두 전입 및 실거주가 의무다.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며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이나 분양(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 이자 부담 탓에 최대 한도인 5억 원을 모두 빌리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3년간 이자를 낸 후(거치) 10년 동안 상환해야 해서다. 5억 원을 10년 동안 1.5% 금리에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받은 경우 매월 448만 9575원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 회사부담분인 이자율 3.1%는 직원 개인소득으로 반영되면서 실질 금리는 2~3%대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상환금액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내 대출의 선순위 근저당권도 실질 대출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삼성전자 대출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시중은행의 담보 여력은 대폭 줄어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사내 대출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최대 한도로 빌리거나 무제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중연차 직원에게 시중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내 복지 혜택 수준"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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