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점 교섭 요건 과도…시행령 수정안 마련"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4:2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일부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됐음을 인정하며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안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거래조건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법안 통과 직후 협의 대상 단체의 등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하위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는다. 등록단체가 되면 가맹본부의 주요 영업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가입자 수가 30명 미만인 단체는 등록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이 의원은 시행령안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를 제외하는 ‘가입자 30명 하한’ 기준 탓에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교섭 대상에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80일 이내 재협의 제한 조항과 1000명 상한 요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제한하는 대리권 조항 역시 가맹본부의 대화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수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극소수 거대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고 영세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 비중이 과도하게 된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며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서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생 구조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체 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면 공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시행령 조항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입률 10%는 전체 의견을 대표하기에 지나치게 낮아 복수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본부의 의사결정이 지연돼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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