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9월 부분파업 준비…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4:1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9월 부분파업 등 집단행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파업이 진행되면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이 멈춰설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지난 21일 중노위와 고용노동부 포항·여수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쟁의 기간을 9월 1일부터 2개월이라고 지정했으며 장소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로 참가인원은 전 조합원에 해당하는 약 1만명으로 신고했다. 쟁의 방식으로는 준법투쟁과 부분파업을 명시했다.

쟁의행위 신고는 파업에 앞서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와 장소, 참가인원, 방법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판단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파업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하고 이후 특정 공장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부분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파업 대상과 방식은 다음 달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사는 실무교섭을 포함한 물밑협상은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며 “또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 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 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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