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이주비대출 LTV '조합원 분양가'…"지방이전 확정 안 돼"(종합)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6:36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을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 지방 이전 문제부터 청년 금융정책, 이주비 대출 기준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종후자산평가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며 "금융권이나 건설사가 알 기준을 금융위가 제시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며 "관리처분계획하고 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온다.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이 세계 금융도시 평가 8위인데 지방 이전 시 평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잔금대출 논란이 이어졌던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를 예시로 들며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분양가와 감정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신 의원은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분양가 기준 대출 한도는 13억 2000만 원이지만 감정가의 50%로는 20억 원에 달한다"며 "담보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은데 분양가만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국은 상한을 시세로 정해놓은 것이고 적용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신 의원이 "분양가로 할지 감정가로 할지 구체적 지침을 준 것은 없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는 여야 이견이 뚜렷했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 상품에 대해 조정훈·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에게 아파트는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서울 빌라 평균가가 4억 원 이하인 자치구가 9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년미래적금 자격심사 오류 사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해 올해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234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으나, 중소기업 재직 여부 확인 과정의 오류로 2만4300명의 가입 유형이 잘못 통보됐다.

이 중 4000여명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 갈아탔고, 3000여명은 사후에 우대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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