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주비대출 LTV 산정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종후자산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조합원 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 받는 분양 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의미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금액이다.
이 위원장은 또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정할때 분양가와 감정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 산정시 분양가가 기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에는 입주 단지의 분양가와 감정가의 격차가 큰 만큼 기준에 따라 잔금대출 한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입주자 편의’ 차원에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감정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