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에 금투세 부활하나…연구용역 “금투세 도입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전 12:01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사한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과세 쟁점이 주식시장 과세로 확산돼 금투세 부활 논의가 재점화 될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자본이득에 대해 금투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최소 22%(지방세 포함), 최대 27.5%(3억원 이상) 부과하는 금투세를 검토했다. 가상자산에도 이같은 과세 방안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주식·가상자산 투자자들 반발 등으로 금투세는 2024년 시행 없이 폐지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관련해 국회예정처 가상자산 과세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은 글로벌 정합성, 과세 형평성, 자산별로 다르게 과세하는 ‘과세 칸막이’ 해소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진들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금투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해외 주요국과의 과세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이득 간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하고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에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진들은 “(이대로 가면) 개인과 법인 간 가상자산소득 과세 방식의 구조적 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은 결손금 이월공제 및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반면,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유예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현재 금융자산의 칸막이 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됐던 금투세의 적용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토큰증권이 거래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연구책임자인 안성희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이득에 대한 파편화된 과세 방식을 정리해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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