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일이나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장례식장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올리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