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공모펀드 손실 위험 한눈에…과거 손실 이력도 공개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12: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 © 뉴스1 유승관 기자


해외 부동산과 레버리지 등 고위험 공모펀드의 핵심 투자위험을 안내하는 표준안이 마련된다.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위험과 자산운용사의 과거 대규모 손실 이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투자자가 상품 가입 전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예상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표준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해외 부동산 펀드와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형 펀드, 금 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 10개 유형이다.

이들 상품의 투자설명서에는 원금 손실 위험과 상품별 특수위험 최대 3개 등 모두 4개의 핵심 위험이 표시된다. 어려운 금융용어 대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그래프·차트 등을 활용한다.

일례로 해외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건물을 급매 처분하거나 임대수익 감소로 배당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안내한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지수가 하루 30% 하락할 경우 2배 추종 상품에서 약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예상 손실 규모를 제시한다.

커버드콜 펀드는 목표 분배율이 확정 수익률이 아니며, 운용수익이 부족하면 원금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ELF와 DLF는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만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져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운용사의 과거 손실 이력도 공개된다. 같은 유형의 상품에서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품명과 투자자산·지역, 손실 시점과 규모 등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가 제고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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