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부터 소주 제조사 등이 주정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주정 판매량의 2%에서 10%로 확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춰 지역별로 굳어진 독과점 구조에 경쟁을 촉진한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은 지금보다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고, 지방 회계법인 분사무소의 공인회계사 상근 요건도 3명에서 1명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6건의 개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정 직거래 5배로 확대…생활폐기물 관외업체 진입 촉진
우선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에서 내년 10%로 확대한다.
현재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판매량의 2% 수준이다.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2027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정 유통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까지 확대한다. 이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과장은 "주류제조사는 원칙적으로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하고 가격도 단일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다 보니 주정제조사 간 품질이나 가격 경쟁이 불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관외업체의 진입을 확대한다.
현재 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지방정부가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외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기존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앞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지역 확대·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내주도록 관련 지침을 손질한다.
중소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기회 확대…지방 분사무소 문턱도 낮춰
회계감사 시장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지금보다 규모가 큰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는 상장회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을 인력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군으로 나누고 군별로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자산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 가군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고 대형 회계법인 쏠림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은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다. 예컨대 나군 중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특례 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조~5조 원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분사무소에는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명 이상으로 낮춘다. 지방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 회계법인의 지방 진출과 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김 과장은 "군 상향 특례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사무소 상근인력 요건 완화로 지방에서도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변기 포장규정 폐지…수출 수산물 검사기준 명확화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때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외국산 위생도기에 국내산 부속품을 결합하려면 별도의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인증기준은 지난달 15일 개정됐다.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서 단순 하역한 뒤 다시 선박에 옮겨 수출하는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범위도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한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