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6일 서울 종로의 한 상가에 걸린 임대 현수막 모습. 2025.11.26 © 뉴스1 김명섭 기자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재창업에 실제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창업 인정 문턱을 낮추고 실패 경험을 가진 사업자의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일부 사례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기존과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다시 설립할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현행 시행령에도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3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앞서 중기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도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준비기간도 고려했다. 중기부의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종 업종 재창업에 걸리는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기존 경험을 활용한 재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도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