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 넓힌다…'네거티브' 방식 검토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06:08

서울시 송파구의 부동산에 매물이 붙어 있는 모습. 2026.8.24 © 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취학·전근·질병 등 예외 사유를 열거해 인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실거주로 인정하되 특정 사유만 제외하는 방식이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도 당초안인 9억 원보다 완화해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3주 만에 수정안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기존보다 50%포인트(p) 높인 20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전·월세 매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비거주 공제액 12억 원상복구 유력…"14억 원 통일" 요구도
정부는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세제개편안의 주된 방향 자체가 '실거주 중심'으로 설정된 만큼, 구분을 아예 폐지하면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사례나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5~6가지 수정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액 12억 원으로 원상복구 △실거주·비거주 구분 하지 않고 공제액 14억 원 상향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차등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는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 통일 또는 12억 원 원상복구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여당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며, 실거주·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 자체는 훼손하지 않으려는 기류다.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원상복구할 경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고, 당 요구대로 14억 원으로 통일하면 애초 취지와 맞지 않게 주택보유자에 대한 감세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으로 차등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실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택 구입 목적(거주용인지, 투기용인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이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액 조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의 선으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비거주 예외는 최대한 확대"…네거티브 전환도 검토
정부는 공제액 조정과 별개로 비거주 인정 예외 기준 자체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예외를 가능한 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1년 이상 주거를 이전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반대로 정부는 예외를 열거해 인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되 특정 경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외는 가능한 한 확대하려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수정안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이 촉박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 현재 정부안을 그대로 제출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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