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 법정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에서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일시·내용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위가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쿠팡에 현장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적법 절차 준수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공정위는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운영하는 '가격 맞춤형 쿠폰'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다.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사전통지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이 우려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지, 또 공정위가 통지 없이 조사할 만한 예외 사유를 갖췄다고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전통지 예외가 인정되려면 공정위가 단순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조사에서 사전통지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hj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