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평택시 오성면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 2025.11.17 © 뉴스1 김영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양곡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된 양곡법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매입 등 시장 안정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마무리했다.
개정 양곡법은 우선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기존 정부관리양곡에 한정됐던 수급계획의 범위를 전체 양곡으로 확대해 보다 종합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올해 2월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쌀 재배면적 등을 제시했다.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 예산도 지난해 2440억 원에서 올해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양곡 수급 정책의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개정 양곡법에 따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위원회는 생산자 5명 이상을 비롯해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 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산업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곡 정책 전반에 참여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로 제도화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면서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